알아두면 좋은 지원금

모르면 후회하는 정부 청년 지원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타고난단팥빵 2021. 10. 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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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희망 두배 청년통장 소개및 지원조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시행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기가 현재있는 지역으로 확인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있는 지역은 서울과 전라남도입니다.)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선택하여 적립 할 수 있고,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금(2년)480만원+이자720만원+이자총 적립금(3년)720만원+이자1,080만원+이자

2년의 경우 1한달에 10만원씩저축 3년의 경우 15만원씩 저축입니다!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  현재 근로 중인 해당지역 거주자
  •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 해당 출생일 : 1986. 1. 1. ∼ 2003.12. 31. 출생자
  • 3.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4.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3. 신청자 본인의 통장이 개설 불가능한자
  •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지자체 유사자산 형성 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 해지자 포함)
  • 5.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 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해지자 포함)예)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입니다.

 

조건 및 지급절차는

  •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현재 정리한 내용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이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120번으로 전화하시면 문의가능하다고 하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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