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받는 꿀팁 (feat.청년정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지만.. 그건 사실 가정이있고 아이가 있고.. 월급이 높으신 분들..
청년에게는 13월의 용돈쯤...인것이 현실이죠ㅠㅠ..
그렇지만! 용돈주머니라도 든든하게 채워야하지 않겠어요?!
연말정산 그냥 회사에서 준비하라는 서류준비해서 대충내요..혹은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거 일도 몰라요ㅠㅠ
하시는 분 이라면 꼭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 들고 왔습니다.
바로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인데요! (저두 작년부터 아주 요긴하게 써먹고 있는 정책입니다. 소근소근)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먼저 90% 먹고 들어가는 아주 꿀같은 정책이에요
연말 정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청년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많지 않아요ㅠㅠ.. 그래서 아주 유용한 정책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랍니다!
애초에 세금을 90% 감면해줘서 공제거리를 조금만 추가해줘도 1년동안 낸 세금을 다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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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감면
(청년은 취업일 이후 5년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다니고 계신분들도 경정청구 하여 이전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해당 정책의 경우 90%를 돌려 받는데 내가 3년차라 생각했을때 지나간 2년에대해 연말정산을 90% 이하로 받으셨다면 나머지 차액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상태 : 중소기업 취업자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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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5세 ~ 34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의경우 군복무기간만큼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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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및 소득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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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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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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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상태 : 중소기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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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분야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경력단절여성 -
참여 제한 대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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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 서류
근로자 구비서류 :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당 관련 서류는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두둑한 연말정산 되기를 바래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3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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