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원금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받는 꿀팁 (feat.청년정책)

타고난단팥빵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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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지만.. 그건 사실 가정이있고 아이가 있고.. 월급이 높으신 분들..

청년에게는 13월의 용돈쯤...인것이 현실이죠ㅠㅠ..

 

그렇지만! 용돈주머니라도 든든하게 채워야하지 않겠어요?! 

연말정산 그냥 회사에서 준비하라는 서류준비해서 대충내요..혹은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거 일도 몰라요ㅠㅠ

하시는 분 이라면 꼭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 들고 왔습니다. 

 

바로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인데요! (저두 작년부터 아주 요긴하게 써먹고 있는 정책입니다. 소근소근)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먼저 90% 먹고 들어가는 아주 꿀같은 정책이에요

연말 정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 낸 세금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세금이라 정확하지 않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로만 산정되는 것은아니고 각종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고 공제된 후에 산출됩니다. 
 
이중에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확인하셔서 받으세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기부금공제 등)
 
 

청년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많지 않아요ㅠㅠ.. 그래서 아주 유용한 정책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랍니다!

애초에 세금을 90% 감면해줘서 공제거리를 조금만 추가해줘도 1년동안 낸 세금을 다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지원 내용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 감면
     

(청년은 취업일 이후 5년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다니고 계신분들도 경정청구 하여 이전 세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해당 정책의 경우 90%를 돌려 받는데 내가 3년차라 생각했을때 지나간 2년에대해 연말정산을 90% 이하로 받으셨다면 나머지 차액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상태 : 중소기업 취업자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 감면
        - 이전 최대 3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던 근로자는 최신 양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 적용

 

신청 자격

  • 연령 : 만 15세 ~ 34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의경우 군복무기간만큼 더 늘어납니다.)
  • 거주지 및 소득 : 제한없음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중소기업 근로자
  • 특화 분야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경력단절여성
     
  • 참여 제한 대상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제출 서류
    근로자 구비서류 :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청년 근로자의 경우 필요시 제출), 원천징수 영수증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당 관련 서류는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두둑한 연말정산 되기를 바래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3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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