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후회하는 정부 청년 지원 사업(희망두배 청년 통장 Q&A)
희망두배 청년 통장 Q&A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했던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관해 더욱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사이트에 있는 사업 소개글에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어있어서 인지 많이 물어보는 질문 Q&A가 따로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많아서 Q&A제목을 번호순으로 적어놨으니 확인하시고 궁금하신점만 아래 글에서 찾아서 확인하시면 될 것같아요!
1. 본인 근로소득(세전 월255만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 형제·자매가 동시에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있나요?
3.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세대 분리되어 있는데) 부모님 소득이나 재산이 반영되나요?
4.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5.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착순 인가요?
6.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했는데,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7. 직장인이라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렵습니다. 대리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8.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 되어도 저축 유지가 가능한가요?
9.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둘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10. 약정 후, 타 시·도로 이사 갈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11. 청년월세지원 신청했는데, 영향이 있나요?
12. 지금 일 안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13. 청년 저축계좌랑 동시 신청해도 되나요?
14. 급여금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15.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서류 제출은 어떻게 되나요?
16. 자영업자인 부모님 소득은 어떻게 적나요?
17. 국가근로장학생(대학생)도 되나요?
18.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다 써야되나요?
19. 8월에 입사했는데, 서류 어떻게 하나요?
20. 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1. 개인회생중인데 신청가능한가요?
22.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고시원 거주시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23. 소득재산신고서 양식 내 재산사항 ‘임대보증금’란은 어떻게 적나요?
24. 이메일 어디로 보내나요?

Q&A 본문입니다.
1. 본인 근로소득(세전 월255만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하기 → 월별보수월액 확인 (‘21.7월) ※‘21. 8.1 입사자는 8월 보수월액 확인 |
자영업자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소득금액증명원 확인(2020)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 확인 |
2. 형제·자매가 동시에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있나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가족 중 여러 명 인 경우 1명만 청년통장에 신청·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세대 분리되어 있는데) 부모님 소득이나 재산이 반영되나요?
▶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됩니다. 부양의무자(부모님·배우자)의 경우 따로 거주중(세대 분리) 하더라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4.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기준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건은 신청 접수 후 조회가 되는 건이라, 사전에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간략한 조회나 계산은 자료실에 게시된 기준중위소득 관련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착순 인가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기준에 근거하여, 선발하며, 선착순 아닙니다. 주요 선발 기준은 6종으로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 및 근로기간, 신청인 재산상황,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입니다.
6.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했는데,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 2020년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7. 직장인이라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렵습니다. 대리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대리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위임자 제한 없음). 반드시 서류 작성 및 서명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8.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 되어도 저축 유지가 가능한가요?
▶ 저축기간 동안 중간소득 조사가 본인소득 상승되는 경우 약정서 내 중도해지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9.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직장을 그만둘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저축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축 이후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 50%이상 근로 시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50%미만 근로 시에는 근로기간별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됩니다. 이직을 하여 50%이상 근로하셔도 됩니다.
10. 약정 후, 타 시·도로 이사 갈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 중도해지 됩니다. 근로조건, 금융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이주일자까지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11. 청년월세지원 신청했는데, 영향이 있나요?
▶청년월세지원은 청년통장과 중복 지원 및 신청 가능합니다.
12. 지금 일 안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21.8.2.) 기준으로 근로중인 자가 지원요건이므로, 근로중이 아니시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3. 청년 저축계좌랑 동시 신청해도 되나요?
▶ 동시 신청은 가능하시나,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서는 선정 제외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 급여금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 건강보험 7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외 근로자이면 청년통장 신청서식 중 붙임7호 고용임금 확인서(또는 붙임 8호 일용근로확인서) 및 임금내역 통장사본 제출하시면 5~7월 평균 급여로 소득 산정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5.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서류 제출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는 1)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를 내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붙임7호) 서식과 임금내역 통장사본(5~7월)을 제출하시면 되고, 근무지가 여러곳일 경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고용임금확인서(붙임7호) 제출이 어렵다면 일용근로사실확인서(붙임8호)와 통장사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실 경우, 1/12로 계산하며, 고용임금확인서를 내실 경우 최근 3개월(5~7월)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4) 프리랜서의 소득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16. 자영업자인 부모님 소득은 어떻게 적나요?
▶가구원 소득신고서는 최근 3개월(5~7월) 평균 금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자영업자로 산출이 어려운 경우엔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 금액에서 1/12한 금액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17. 국가근로장학생(대학생)도 되나요?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아 신청이 어렵습니다.
18.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다 써야되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부모 모두 적는 것이 원칙으로, 아는 범위내 모두 기재를 요청드립니다.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붙임 서식 10호의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이 사유가 인정되면 연락두절된 가족 정보는 제외하고 심사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 8월에 입사했는데, 서류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외 근로자는 고용임금확인서(또는 일용근로확인서)와 임금이체 통장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8/20 전에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 임금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인정 여부 등은 동 주민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산휴직, 육아휴직, 코로나19로 인하 휴직을 포함하여 일반휴직자인 경우, 신청시 근로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직자의 경우, 공고일 전월(7월) 보수월액으로,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 직전월 급여로 본인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21. 개인회생중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부채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가능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22.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고시원 거주시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고시원 주인에게 사용대차확인서 또는 입실확인증으로 증빙가능합니다.
23. 소득재산신고서 양식 내 재산사항 ‘임대보증금’란은 어떻게 적나요?
▶본인, 부양의무자 자가가 아닌 전월세 거주시 임차보증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자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내 임차보증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24. 이메일 어디로 보내나요?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모집공고 ‘붙임_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여기서 Q&A글 마칩니다 !!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더 추가된 내용 있으면 확인 후 추가 해드릴게요 !!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유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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